[코로나19 엔데믹] 5월1일부터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7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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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발 4년3개월만에 일상체제로…실내 마스크 어디든 '권고'로
확진자는 하루만 격리 '권고'…중수본·방대본 체제 해체 관련인력 업무 복귀
의료 지원 독감 수준으로…다음 절기부터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백신 무료 접종
인구 3명 중 2명 감염 경험…3만5천여명 이상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아지고 일부 의무로 남아있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유행이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의미하는 ‘엔데믹(endemic)’ 시기에 본격 접어들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비로소 일상체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중수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단계에 따라 격상되거나 하향 조정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지난해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의무로 남아있던 방역조치를 모두 권고로 전환하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바뀐다.

▲ 위기단계 하향 시 방역조치 변경 내용. [질병관리청 제공]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시설에서 유지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는 대부분 사라진다.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5월 1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이달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그래픽=연합뉴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으나 4월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별 검출률은 JN.1 83.7%, JN.1.16 9.6%, BA.2.86 0.9%, 기타 2.1%로 JN.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여러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치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위기단계 햐향 시 의료지원 변경 내용. [질병관리청 제공]

이번 위기단계 하향 조치로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같은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다만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과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6~9천 원대 수준으로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끝난다. 이에 따라 약 1~3만 원대의 부담이 예상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지영미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따라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끝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기단계 하향시 감시체계와 대응체계 변경 내용. [질병관리청 제공]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끝내고,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다만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부터 위기단계 ‘관심’ 하향까지

코로나19와의 ‘전쟁’ 중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2명이 감염을 경험했고 최소 3만5천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감영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그와 함께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이라는 이름의 최초 코로나 대응 기구를 가동했다.

  

▲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운영을 종료하며 안내문 등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경보 수준을 2단계 ‘주의’로 올렸고, 일주일 뒤인 27일에는 국내 4번째 확진환자가 확인되면서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후 2020년 2월 20일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고 지역사회의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었다.

그뒤 사회적 거리두기(2020.2.29), 전자출입명부 시행(2020.6.10),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2020.10.13) 등의 방역조치가 잇따라 시행됐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됐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유행이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했다.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인 62만여 명에 이르렀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후 ‘포스트 오미크론’ 선언과 함께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됏다. 국내 코로나 발생 2년 3개월 만이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와 전국민 대상 무료 백신접종 덕분에 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 4년 간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규모. [질병관리청 제공]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지난해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457만2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605명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자 지난해 5월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유행이 수그러들자 ‘심각’ 단계 격상 이후 3년 4개월여만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경보단계를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다. 3개월여 뒤인 8월 31일부터는 ‘경계’로 위기경보 수준은 유지하되 감염병 분류체계를 기존 2등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했다.

 

 

▲ 4년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 [질병관리청 제공]

지난해까지 4년 간 약 5조원 가량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가 지원됐다. 격리지원금의 경우, 총 3조 6천억원이 생활지원비로, 총 6천억원 가량이 유급휴가비로 지급됐다.

먹는치료제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보된 272만5천여 분 중 220만8천 건의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다.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지난해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도 높아졌다. 검사 역량은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됐고, 역학조사관은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됐으며,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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